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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항공, 숙박/항공 용어

[ 용어] TPM Deduction

by newly everyday 2018. 9. 7.

* TPM 공제 여정 (TPM Deduction)

거리제도에 의해 운임을 계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서는 설정된 최대 허용 거리보다 일정한 거리를

추가로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해 놓은 구간이 있으며, 이러한 특정지역이 지역별로 명시되어 있다. 추가허용거리

적용방법은 실제여행거리의 합(Total TPM)에서 추가 허용거리를 공제한 후의 실제여행거리와 최대허용거리(MPM)를

비교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1) TPM Deduction이란?

① 승객의 여정이 특정 도시를 경유할 때 여정의 실제거리인 TPM에서 일정 Mileage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EMA는 운임마디 내에서 Check하는 것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중간 경유지로 확인한다

③ FQM 응답화면의 XTRA란에 공제된 마일리지가 표시되며 LVL값은 TPM 공제가 되어 계산된 값이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④ 추가허용거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항공권 FARE CALCULATION에 ‘E/(특정경유지점)를 기재하여 일정거리가 Total

TPM에서 공제되었음을 표시한다. 예) E/BOM, E/BOMDEL

⑤ 한 운임 마디내의 여정이 두 개 이상의 TPM 공제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하나의 TPM 공제만이 허용된다.





출처 : topas 발권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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