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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경제

고DSR 규제(2018.10.31) / “DSR 70% 넘는다구요… 신규대출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by newly everyday 2018. 10. 19.


“DSR 70% 넘는다구요… 신규대출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이달(2018.10) 31일부터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DSR은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간 부채상환액의 비율이다. 임대업 대출 예외를 없애는 등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DSR 관리지표 도입안과 RTI(Rent To Interest·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관리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 총액을 더 강하게 규제한다. 당국은 이번에 기존 포함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새로 부채로 포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 건을 전체 대출 건의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 건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로 유지해야 한다.

4인 가구 중위소득층의 월 소득이 451만9000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70%를 넘는 부채상환금은 정상적 가계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DSR 70%를 위험대출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위험대출 DSR 기준은 100%였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위험대출 건 비중은 시중은행이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이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앞으로 위험대출 비중을 4.6%포인트, 고위험대출 비중을 5.7%포인트 줄여야 한다. 지방은행은 70% 초과대출 건을 10.1%포인트, 특수은행은 10.9%포인트 줄여야 한다. 

기존 대출도 줄여야 하는 판이어서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이달 31일부터 새로 대출을 받는 건에 적용한다.

지난 6월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비율은 72%였다.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당국은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의 평균 DSR를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위험대출·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한다. 은행들은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DSR 비율 계산시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증빙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의 95%까지 반영되는 인정소득, 배당금이나 임대료 자료를 신고해 90%까지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사용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키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다만 사업소득을 내는 대출자는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국은 서민·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서민금융상품에 적용되는 DSR 산정 예외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RTI 개선안도 확정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일단 현행 RTI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RTI를 당장 높일 경우 서민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RTI비율 추가 조정은 '9·13 대책' 효과 등을 보면서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출을 승인해주는 예외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예외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RTI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RTI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추정소득이 허용된다.

DSR 부채 범위를 넓히는 것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것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DSR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된다. 



출처) 네이버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9&aid=000248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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