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항공, 숙박/항공 용어
[ 용어 ] 최대체류기간
newly everyday
2018. 9. 10. 17:40
각 항공권마다 유효기간,즉 여행 개시일로부터 최대 목적지에서 체류할수 있는 항공권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항공요금에 따라 기간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유효기간이 1개월인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1개월 안에 귀국편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뜻이며 ,
날짜변경 역시 1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구입 완료하신후에는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